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49조 (사전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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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승인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이를 사전심사하게 하거나, 조사확인을 거쳐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승인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이를 사전심사하게 하거나, 조사확인을 거쳐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3.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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