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조 (투자대상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투자대상 및 방법 등)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의 투자를 말한다.
1.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2.해외 기업이 발행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3.해외 기업이 제작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로 약정되었으며, 규칙 제2조에 따른 프로젝트 투자
4.해외투자기구(벤처투자조합과 유사한 방법으로 타인의 자본을 모집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5.해외 기업과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6.해외 기업과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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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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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제5조 · 해외투자의 보고제6조 · 투자의무비율 산정제7조 · 행위제한제8조 · 행위제한의 예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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