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조 (투자대상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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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의 투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투자대상 및 방법 등)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의 투자를 말한다.

1.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2.해외 기업이 발행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3.해외 기업이 제작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로 약정되었으며, 규칙 제2조에 따른 프로젝트 투자
4.해외투자기구(벤처투자조합과 유사한 방법으로 타인의 자본을 모집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5.해외 기업과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6.해외 기업과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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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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