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 (행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제2호가목 1)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인허가 등을 받을 회사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에서 해당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를 말한다.
1.「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2.「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4.「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5조의2제8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업자
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l-1-1, 2l-1-2, 2-14-1, 2-14-2, 2o-12-1, 2o-12-2, 2o-14-1, 2o-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
②영 제25조제6호에 따라 벤처투자회사는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영 제25조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벤처투자회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삭제
3.영 제25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정한 행위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단위: 억원) 인가업무 단위 | 금융투자업의 종류 |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투자자의 유형 | 최저자기자본 1-1-1 | 투자매매업 | 증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500 1-1-2 | 투자매매업 | 증권 | 전문투자자 | 250 1-11-1 | 투자매매업 | 채무증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200…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