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45조 (대손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투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상각처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손승인신청서」와 보유채권의 대손승인에 관한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손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대손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대손승인신청서 | 대손승인신청서 | 대손승인신청서 | 대손승인신청서 | 대손승인신청서 | 대손승인신청서 | 대손승인신청서 | 대손승인신청서 회 사 명 | | | | 대 표 자 성 명 | | | 소 재 지 | |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 일련번호 | 채무자 | 채권종류 | 취급 일자 |…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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