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45조 (대손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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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벤처투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상각처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손승인신청서」와 보유채권의 대손승인에 관한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투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상각처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손승인신청서」와 보유채권의 대손승인에 관한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손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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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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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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