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20조 (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벤처투자회사는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투자회사는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②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영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1.영 제4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접수결과 :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4개월
2.영 제48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운영상황 등에 관한 보고결과 : 익월 15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