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31조 (유가증권의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증권은 최초 인식시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최초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유가증권이 아닌 경우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②유가증권의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측정하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정한「벤처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에 의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③유가증권은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계상하고,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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