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36조 (손익계산서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손익계산서는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당기순손익, 주당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영업손익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③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은 관련된 법인세효과가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법인세효과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④손익계산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 서식] 벤 처 투 자 회 사 손 익 계 산 서 제X기:XXXX년X월X일부터 XXXX년X월X일까지 제X기:XXXX년X월X일부터 XXXX년X월X일까지 회사명: (단위 : 원) 과 목 | 과 목 | 과 목 | 제 X (당) 기 | 제 X (당) 기 | 제 X (전) 기 | 제 X (전) 기 과 목 | 과 목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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