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34조 (채권ㆍ채무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생 또는 간이회생 절차개시,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 채무의 원리금, 이자율 또는 만기 등 계약조건이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변경되어 원래 계약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 중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원래의 계약조건에 따른 일정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재조정될 채권은 제30조 규정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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