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39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은 화폐성 외화항목과 비화폐성 외화항목으로 구분한다.
②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③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으로 구분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은 거래일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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