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6조 (투자의무비율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2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엔젤투자자 육성을 통해 창업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 또는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②영 제24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1.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출자하여 결성한 벤처투자조합
2.영 제3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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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의무비율을 이행한 때에는 투자자산의 회수를 위하여 당해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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