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26조 (투자실적자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투자실적자산) 투자실적자산은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투자실적으로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매도가능증권
가.투자주식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나.투자사채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이 신규로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지분법적용투자주식 : 벤처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투자주식
3.프로젝트투자 : 영상 및 음반물의 제작, 신제품의 개발 등과 같이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을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의 투자
4.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의한 투자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법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방식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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