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19조 (위법행위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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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주 또는 출자자의 변경 또는 벤처투자회사의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벤처투자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변경되더라도 변경전의 벤처투자회사가 행한 위법사실은 변경후의 벤처투자회사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위법행위의 승계) 주주 또는 출자자의 변경 또는 벤처투자회사의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벤처투자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변경되더라도 변경전의 벤처투자회사가 행한 위법사실은 변경후의 벤처투자회사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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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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