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8조 (행위제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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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6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벤처투자회사가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벤처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합병일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벤처투자회사가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벤처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합병일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영 제26조제3호나목 3)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합 또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③영 제26조제3호라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창업기획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만을 전담으로 운용하는 회사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후에 존속하는 법인(다만, 그 존속법인은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43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해외투자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④영 제26조제1호라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2개 이상의 기업이 프로젝트 개발 또는 제작에 참여하고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60 퍼센트 이상인 사업
2.해외진출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제작비(총제작비에서 홍보비 등을 제외한 순제작비를 말한다) 중 중소기업 참여비중이 50 퍼센트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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