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3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교부 신청한 보조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확인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ㆍ조사 대상이 되는 보조금의 기준은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보조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에 신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할 시설ㆍ인력ㆍ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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