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8조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게시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를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조사업 총괄표 및 세부사업계획
Ⅰ. 보조사업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 내역 사업 | 지원 예산 | 지원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 내역 사업 | 지원 예산 | 지원 대상…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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