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8조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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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게시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를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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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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