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0조 (보조사업자의 본인부담금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본인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본인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본인부담금의 경우
2.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그 밖에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징에 따라 본인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부담분을 확보하기 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민간보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사업수행 이전에 본인부담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본인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분을 확보하기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분을 확보하기 전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본인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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