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7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다.
②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 부기등기(附記登記)…
제3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
제3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