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0조 (정보공시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정보공시 기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되어 제39조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회계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39조의 정보공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보조사업자는 제39조제5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를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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