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0조 (정보공시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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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되어 제39조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회계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39조의 정보공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보조사업자는 제39조제5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를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정보공시 기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되어 제39조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회계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39조의 정보공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보조사업자는 제39조제5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를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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