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1조 (감사대상 사업연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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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사업자는 10억 이상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회계연도가 포함된 사업연도를 회계감사 대상연도로 보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가 회계감사 대상연도에 해당되어 회계감사를 받았을 경우 당해 사업연도는 회계감사 대상연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사업자는 10억 이상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회계연도가 포함된 사업연도를 회계감사 대상연도로 보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가 회계감사 대상연도에 해당되어 회계감사를 받았을 경우 당해 사업연도는 회계감사 대상연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회계연도와 특정사업자의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아 10억 이상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회계연도를 포함하는 사업연도가 두 개일 경우 뒤에 도래하는 사업연도를 회계감사 대상연도로 한다.
③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④회계감사 방법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의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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