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4조 (보조금 교부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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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
가.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보조금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계약 관련 내용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②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정한 일반사항, 집행, 정산, 부정수급 관련 교부조건 외에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교부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보조사업자가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부신청 시 보조사업별 계좌정보를 포함하여 교부신청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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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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