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 (보조사업 집행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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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연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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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연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1.총 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
2.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3.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인 경우
4.그 밖에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내역사업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보조사업자 또는 하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2.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3.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③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⑤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년도 집행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해당 회계연도의 2월 28일까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⑦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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