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2조 (보조사업 관련 주석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주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2.보조사업별 유ㆍ무형자산 내역
②주석 양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보조사업 관련 주석양식
부처 | 세부 사업명 | 사업 내용 | 수행 기간 | 예산액 | 2015년 | 2015년 | 2015년 | 2015년 | 2015년 | 2015년 | 2015년 | 2015년 | 2015년 | 2015년 | 2015년 | 2015년 | 2015년 | 2015년 부처 | 세부 사업명 | 사업 내용 | 수행 기간 | 예산액…
제3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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