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9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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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 「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당해 보조사업자의 경영ㆍ사업의 지속가능성, 사업능력, 경영ㆍ회계의 투명성,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 「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당해 보조사업자의 경영ㆍ사업의 지속가능성, 사업능력, 경영ㆍ회계의 투명성,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을 제출하게 하거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보조사업자의 수행실적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능력 유무와 함께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 서류, 주민동의서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이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⑤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토사항 외에 고용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 추가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제3조제7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소속 직원의 교육실시 여부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⑦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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