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9조 (정보공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법」 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보조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정보공시 사항)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법」 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보조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내역
3.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4.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7.그 밖에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