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관리
2.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수립 및 수행
3.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정기준 마련 및 공모제도 강화
4.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점검,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ㆍ실적보고서 제출ㆍ회계감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5.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한 제재부가금,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 관리
6.주요 사업의 집행을 점검하기 위한 보조사업점검평가단 구성 및 운영
7.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및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8.기타 그 소관에 속하는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③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검토
2.부정수급 실태점검 계획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수립
3.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및 계획에 따른 공모절차 추진 및 선정
4.보조사업 집행점검,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ㆍ실적보고서 제출ㆍ회계감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5.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한 제재부가금,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 운영
6.제3호의 주요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보조사업 수행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사업 완료 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⑤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취급자(「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제1항의 개인정보취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및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보조금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매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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