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5조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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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신규 보조사업의 적격성을 인정받은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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