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 (카드사용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6의 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자는 별표 6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제16조제7항으로 이동)
④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보조사업 관련 주석양식
부처 | 세부 사업명 | 사업 내용 | 수행 기간 | 예산액 | 2015년 | 2015년 | 2015년 | 2015년 | 2015년 | 2015년 | 2015년 | 2015년 | 2015년 | 2015년 | 2015년 | 2015년 | 2015년 | 2015년 부처 | 세부 사업명 | 사업 내용 | 수행 기간 |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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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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