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9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한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한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단 산하에 실무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민간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④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교부조건 이행사항, 본인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준수여부
3.사업관리감독
4.그 밖에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구체적인 운영사항이나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