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0조 (회계감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는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이하 ‘재무제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특정사업자가 국제기구인 경우
2.특정사업자가 보조금의 대부분을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교부ㆍ지급하여 특정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3.그 밖에 특정사업자의 특성 상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을 제외할 경우 예산집행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특정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에 제32조의 주석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모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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