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2조 (제재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제재조치)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1회 했을 경우 100분의 10이내 삭감
2.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2회 했을 경우 100분의 20이내 삭감
3.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3회 이상 했을 경우 100분의 50이내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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