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2조 (제재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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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제재조치)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1회 했을 경우 100분의 10이내 삭감
2.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2회 했을 경우 100분의 20이내 삭감
3.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3회 이상 했을 경우 100분의 50이내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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