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5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보조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ㆍ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부동산과 그 종물
2.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3.항공기
4.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보조금법」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③부서ㆍ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확인ㆍ점검 후「보조금법」제35조제2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항공기의 경우 10년
4.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중요재산과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부서ㆍ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장소, 재정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 중앙관서명 | | |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 | | | 재 산 명 | 재 산 명 | | | | 유 형 | 유 형 | | | | 목적(용도) | 목적(용도) | | | | 주소 | 시․도 구분 | | | | 주소 | 상세주소 | | | | 면적(㎡) | 면적(㎡) | | | | 내역 | 수량 | |…
제3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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