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9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삭제
④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분기별로 심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포상금 지급 신청서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제4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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