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8조의2 (업무처리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제1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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