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3조의2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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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조금법」제36조의2제2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라 보조금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 장관은 「보조금법」제36조의2제2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라 보조금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별지 제10호서식)할 수 있다.
③명단 등의 공표 방법, 공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와 제17조의3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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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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