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52조의3 (보조금관리위원회 통보사항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 통보사항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실 통보 또는 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보조사업 중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통보한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속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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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 ·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제50조 · 신고 포상금 환수제51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52조 · 부정수급 관련 보고제52조의2 ·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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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