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0조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기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3호서식]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계획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계획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계획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계획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계획서 |…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2호서식] (12쪽 중 제1쪽)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점검표 1. 점검개요 | 1. 점검개요 |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공사명 | | | | | | | 발주자 | | | | | |…
항목 | 내용 1. 일반사항 |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 근거(영 제89조 제1항의 각 호 등)를 명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정 및 개정현황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 | ◦건설공사의 현장 특성 때문에 이 작성기준의 일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세한 사유를…
항목 | 확인기준 | 확인요령 1. 일반사항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근거 명시 및 검토·승인 여부 |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 근거(영 제89조 제1항의 각 호 등)를 명시하였는지 확인.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정 및 개정현황 등을 작성하였는지 확인.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와 발주자에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