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1조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 및 단가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시험비 산출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산출 단위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관리인력의 산출 단위량은 법 제56조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시에는 적용하지 않으나, 법 제60조에 따른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품질시험비 산출시에는 적용한다.
③인력의 노임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험관리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로 한다.
2.시험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로 한다.
④공공요금의 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력요금 단가"는 일반전력용(갑)의 저압전력에 대한 계절별 평균 전력량요금으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값을 적용한다.
2."수도 요금단가"라 함은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에서 조례로 정한 영업용 최소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단가의 평균값으로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값을 적용하며, 영업용 단가가 없는 경우 일반용, 업무용, 가정용 순으로 적용한다.
3."가스요금 단가"는 시ㆍ도별 도시가스 요금표의 일반용 1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
1. 공 통 가. 토공사 및 기초공사 종별 | 시험종목 | 인력(시간) | 인력(시간) | 인력(시간) | 인력(시간) | 인력(시간) | 인력(시간) | 공공요금 | 공공요금 | 공공요금 종별 | 시험종목 | 시험관리 | 시험관리 | 시험 | 시험 | 시험 | 시험 | 전기 | 상수도 | 가스 종별 | 시험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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