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5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수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레미콘을 생산ㆍ공급해야 하며, 이 업무지침 제40조에 따라 품질관련 기록물을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②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레미콘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점검하고, 이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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