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0조 (평가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반장은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전 시작회의를 개최하고 평가대상자에게 평가목적, 평가일정,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내용, 청렴서약 및 이해관계확인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전문가(이하 "평가사"라 한다) 및 평가대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청렴서약 및 이해관계확인서에 쌍방간 서약 및 확인 서명 후 평가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평가사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품질책임자, 책임기술인, 시험ㆍ검사자 등 기술인력의 적합성 및 활용성
2.시설 및 장비의 적합성 및 활용성
3.품질관리규정의 적합성 및 이행성
4.신청분야의 수행능력
5.품질시험ㆍ검사의 수행 적합성(적정성 평가에 한함)
④평가사는 평가수행 중 관계법령 및 평가기준 등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하면 그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⑤평가반장은 평가가 종결되면 종료회의를 개최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고 평가결과 처리방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청렴서약 및 이해관계확인서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4호서식] 청렴서약 및 이해관계확인서 | 청렴서약 및 이해관계확인서 | 청렴서약 및 이해관계확인서 | 청렴서약 및 이해관계확인서 기관명 | | 대 표 자 | 평가사 | | | (평가사) - 위 기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계획서를 준수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명정대하게…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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