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1조 (평가보고서 작성)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5호서식]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보고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보고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보고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보고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보고서 |…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6호서식]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부적합보고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부적합보고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부적합보고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부적합보고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7호서식]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확인보고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확인보고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확인보고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확인보고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확인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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