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9조 (품질시험기준의 반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 공사의 종류, 구조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기준을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신공법이나 신기술의 도입 등으로 국내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및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장비 기준상 시험이 곤란한 경우 등은 발주자가 설계자와 협의하여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하는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시험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청렴서약 및 이해관계확인서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4호서식] 청렴서약 및 이해관계확인서 | 청렴서약 및 이해관계확인서 | 청렴서약 및 이해관계확인서 | 청렴서약 및 이해관계확인서 기관명 | | 대 표 자 | 평가사 | | | (평가사) - 위 기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계획서를 준수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명정대하게…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1. 공 통 가. 토공사 및 기초공사 종별 | 종별 | 시험종목 | 시험종목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성토용 흙 | 성토용 흙 | 함수비 | 함수비 | 함수비 | KS F 2306 | ·토취장마다 ·재질변화시마다 | 성토용 흙 | 성토용 흙 | 입도 | 입도 | 입도 | KS F 2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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