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6조 (시험장비 보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세부분야별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필수 시험장비를 별표6의 기준에 따라 보유하여야 한다.
②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세부분야별로 별표6의 선택 시험장비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시험을 수행하고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부적합보고서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6호서식]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부적합보고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부적합보고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부적합보고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부적합보고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시험장비 보유기준
세부분야 | 시험분야 | 필수장비 | 선택장비 일반분야 | 인장ㆍ압축ㆍ휨시험 | 만능시험기(용량 5톤), 만능시험기(용량 100톤 이상) | 압축시험기(용량30톤), 휨인성시험기, 치공구(지그), 가설기자재 만능시험기(높이 4m이상, 폭 1m이상) 일반분야 | 골재시험 |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저울, 체가름시험기…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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