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5조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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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서의 적정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관리계획서 검토ㆍ승인서에 따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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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서의 적정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관리계획서 검토ㆍ승인서에 따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서와 절차서, 지침서 등 이에 수반된 문서를 검토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ㆍ확인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시정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를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④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자가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⑤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품질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60조 및 제90조, 제139조제4항에 따라 시행하는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확인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상태 확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점검기준, 범위, 점검자 선정을 포함한 점검계획
2.품질관리계획의 이행확인에 중점을 둔 점검표 및 점검 수행방법
3.관련법령, 서류명 등 객관적인 증거의 기술을 포함한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대한 기록 방법
4.필요한 경우 시정 및 시정조치의 요구, 취해진 조치결과의 검증 방법
5.재료의 규격, 공사의 품질 등이 설계서 및 계약서 등과 부합하는지의 확인 방법
6.규칙 제5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품질검사 실시대장의 확인 방법
7.규칙 제5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급한 품질검사 성적서 등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되었는지 여부 및 그 입력 내용의 확인 방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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