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8조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공장인증 심사결과 별표 10의 공장인증 세부기준 중에서 어느 하나가 부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심사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재심사를 신청하면 심사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이 6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사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반려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의 세부기준
1. 공장개요 | 1. 공장개요 | 1. 공장개요 | 1. 공장개요 | 1. 공장개요 | 1. 공장개요 | 1. 공장개요 | 1. 공장개요 | 1. 공장개요 구분 | 항 목 | 항 목 | 단위 | 배 점 | 교 량 분 야 | 교 량 분 야 | 건 축 분 야 | 건 축 분 야 구분 | 항 목 | 항 목 | 단위 | 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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