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54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자, 공급원 승인권자, 공사감독자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량자재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성실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가설기자재의 자재별(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는 별표2와 같다
③별표 2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가설기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
④발주자가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2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1. 공 통 가. 토공사 및 기초공사 종별 | 종별 | 시험종목 | 시험종목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성토용 흙 | 성토용 흙 | 함수비 | 함수비 | 함수비 | KS F 2306 | ·토취장마다 ·재질변화시마다 | 성토용 흙 | 성토용 흙 | 입도 | 입도 | 입도 | KS F 2302 |…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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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