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52조 (인력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인력편성) 심사기관의 장은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12와 같이 인력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아스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아스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현 장 명 | | 점 검 일 자 | 년 월 일 자재공급 공 장 명 | | 자 재 반입량 | 공사감독자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시 공 자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시공위치 |…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 ·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업무의 인력편성
가. 관 리 책임자 | 1) 토목‧건축‧기계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 토목‧건축‧기계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품질경영체제(KS Q ISO 9001) 인증기관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품질경영체제(KS Q ISO 9001) 검증심사원 이상의…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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