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편제1장 및 제2장은 영 제89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에 적용한다.
②제2편제3장은 영 제4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과 법 제61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에 적용한다.
③제3편은 영 제95조 제2항에 따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의 품질관리 및 영 제9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④제4편은 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심사업무에 적용한다.
⑤제5편은 제1항의 적용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 기자재 품질관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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