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1조 (불량 자재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량자재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하여야 한다.
1.슬럼프(Slump)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2.공기량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3.염화물이온량(Cl-)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4.레미콘 생산 후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규정된 시간을 경과하는 경우
5.아스콘 온도측정 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 온도에 미달될 경우
6.마샬 안정도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7.역청함유량 및 추출입도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8.재료 분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9.그 밖에 불량자재 사용으로 향후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등 품질관리상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②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불량한 자재가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별지 제13호 서식의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생산자에게 징구하여 준공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생산자는 제2항에 따라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비치하고 불량자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불량자재폐기 확인 및 기록유지
2.불량자재의 발생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및 기록
④공급원 승인권자는 생산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량자재폐기 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불량자재가 사용되어 시공된 부위는 재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는 그 결과에 따를 수 있다.
⑥수요자의 사정으로 자재가 반품되어 다른 현장으로 전용(轉用)하여 사용할 경우, 제38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불량자재폐기 확약서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3호서식] 불량자재폐기 확약서 □ 불량자재 내역 운반차 번호 | 자재명 및 규격 | 반 품 현 장 | 반 품 일 시 | 반품 지시자 | 공사감독자 ○ ○ ○ 또는 현장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건설기술인 ○ ○ ○ (서명 또는 인) 반 품 사 유 (구체적으로 기재) | 상기와 같이…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