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7조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 영 제89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12쪽 중 제1쪽) 품질관리계획서 검토ㆍ승인서 1. 개 요 | 1. 개 요 | 1. 개 요 | 1. 개 요 공 사 명 | | | 발 주 자 | |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 시 공 자 | | | 착 공 일 | | 준공예정일 | 공사위치 | | | 공사금액 | |…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항목 | 내용 1. 일반사항 |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 근거(영 제89조 제1항의 각 호 등)를 명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정 및 개정현황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 | ◦건설공사의 현장 특성 때문에 이 작성기준의 일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세한 사유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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