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3조 (품질관리규정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품질관리규정의 수립)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영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별표 5에 따라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보고서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5호서식]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보고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보고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보고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보고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보고서 |…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품질관리규정 작성기준
항목 | 내용 1. 책임 및 권한 | ◦최고경영자는 시험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할 것 ◦최고경영자는 품질관리규정이 항상 이행되고 준수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책임자를 임명할 것 2. 문서관리 | ◦시험ㆍ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등록, 이용, 변경 및 폐기를 포함한 문서관리 절차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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